2020. 4.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본인의 신체부위를 피해자 입에 넣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접견, 2) 검찰조사 참석, 3) 법정변론, 4)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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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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