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일부 할인을 받고 구매하여 왔는데, 피해자가 상품권 대신 현금을 지급하며 현금을 융통하여 왔음에도 피의자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상품권 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상품권 대신 할인율에 따른 현금을 받기로 한 약정을 대부업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사실관계 정리, 2) 법리 검토, 3) 리서치, 4)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5)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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