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기관의 한 팀장으로 소속을 속이고 대출 소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여 사기방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4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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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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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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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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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불송치결정 |
사기방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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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방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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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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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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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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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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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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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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