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4-0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OO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고 돈을 주면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OO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업 파트너 관계로 장기간 서로 거래하던 회사와 연구원이었으나 서로 감정의 골이 깊고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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