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단이 사기를 수월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4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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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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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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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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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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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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