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9. 까지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을 상품화 했다는 점, 피고인이 동일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영장실질심사 참석,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의뢰인 접견,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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