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4.경 학교 내 방과 후 활동을 하던 중간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범행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몰래카메라 범죄도 함께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대행,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호, 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12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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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 1721 |
4123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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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 1955 |
4122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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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 1624 |
4121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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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 1395 |
4120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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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 1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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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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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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