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4.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범행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범죄도 함께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대행,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호, 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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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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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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