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5.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 간 주장이 상반되어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로엘법무법인은 헤어진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온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198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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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3432 |
4197 | 2호,4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 등 처분] 2호,4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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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1759 |
4196 | 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3호 등 처분] 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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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1480 |
4195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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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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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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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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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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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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