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들은 2021. 9.경 같은 반 학우들이 있는 교실 안에서 중지 손가락을 펴보이거나 여러차례 큰 소리를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친구사이이며, 같은 학교에 재학하고있어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증거설명서 작성 및 제출 등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사과 받고 고소 취하하여 [불송치결정] 되었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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