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2-05-27
사건개요

2021. 11.경 술에 취한 피고인은 도로에 누운 채 고함을 치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무원이라는 피해자의 신분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경찰관 중 1명에게 상해를 가하였기에 초범인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피해경찰관에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의사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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