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7.경 중국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5. 8.경까지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하여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기에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형량 최소화를 목표로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석, 4) 피고인 접견, 5) 검찰조사 참석,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7) 법정변론, 8)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2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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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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