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1-09-14
사건개요

2021. 5.경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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