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입금하는 업무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총 OO회 현금을 교부받아 입금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5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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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 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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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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