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허위의 인물이 실제로 일을 한 것 처럼 내역서를 제출해 인건비 명목으로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사기미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회사를 기망하고 인건비를 편취하려고 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5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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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 1323 |
1057 | 기소의견송치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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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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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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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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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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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 1961 |
104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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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 1165 |
1047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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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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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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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