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9. 및 2019. 5. 경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고,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2년 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5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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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 1323 |
1057 | 기소의견송치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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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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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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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