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사기미수 - [감형]
감형
2021-05-0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가 도용되었고 사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현금을 가지고 만나자고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최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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