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경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귀가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유사강간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 진행, 3) 접견,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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