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6. 10. 피고인의 집에서 회식 후 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6월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목격자는 없었으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증언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합의,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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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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