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경부터 2021. 1.경까지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고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4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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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1309 |
1143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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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 1429 |
114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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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 1664 |
114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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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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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 1383 |
113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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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 1184 |
1138 |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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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 1703 |
113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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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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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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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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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 1552 |
1134 | 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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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 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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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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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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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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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1617 |
1130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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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1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