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3. 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접견, 2) 경찰 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 조사 참여,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7)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7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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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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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방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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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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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 보석허가결정 |
사기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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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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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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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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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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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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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906 |
106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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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 1044 |
1062 | 각하 |
배상명령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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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1736 |
106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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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1269 |
106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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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049 |
105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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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