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경 피의자는 피의자 소속의 종중으로부터 분묘 이장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분묘 이장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척 관계이며,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7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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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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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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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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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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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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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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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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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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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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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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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