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 의뢰인은 직장 남자 부하직원인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로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하여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며 자신의 폭행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였고, 1심,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당시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다른 직원들이 의뢰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바탕으로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등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설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고소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1심, 2심, 3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의견을 법리적 관점에 부합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소인의 [피고인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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