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11.경 피해자의 신체를 수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고등학교 내 학우인 관계이고, 평소 장난을 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장난의 수준을 넘어서는 폭행을 행사하여 이를 참지 못하고 피의자가 상해를 가하게 된 사건입니다. 때문에 미성년자 간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은 상해를 범하게 된 경위가 있음을 밝히고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성립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형사조정 참여, 4) 합의 성립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해,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상훈 경력이 많은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498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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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 1488 |
4497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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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 1570 |
4496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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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 1442 |
4495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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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 1563 |
4494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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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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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 | 1호,3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1호,3호 보호처분] 1호,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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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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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 1830 |
449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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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 2030 |
448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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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8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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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 1359 |
4487 | 견책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견책]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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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2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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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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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2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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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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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1348 |
448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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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