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2.경 자택에서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인적 불상자가 배포한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 및 영상파일을 수회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그와 별개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까지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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