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경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을만큼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으로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석,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증인신문,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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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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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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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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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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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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