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경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조건 만남 및 인터넷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금원은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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