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사기방조 - [징역형]
징역형
2021-07-29
사건개요

2020. 8.경 피고소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의뢰인의 금원을 특정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엄벌탄원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2년4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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