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사기미수방조 - [감형]
감형
2021-07-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 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뒤,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여 조직에 전달하려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미수방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접견, 2) 경찰 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 조사 참여,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7)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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