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6.경 모텔에서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13세 미만이었다는 점, 해당 혐의 외에 다중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검사의 구형이 10년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3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공판기일 2회 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48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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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1893 |
447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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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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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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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1859 |
447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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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1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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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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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1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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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간음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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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 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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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 1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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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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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 2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