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2호,3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1호,2호,3호 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처분
2022-01-26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2.경 피해자와 라인으로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나체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요구한 후 이를 전송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만 17세, 수사 및 기소 당시 만 18세로,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 보호사건으로 진행 될 수도 있었으나, 사건을 처리한 검사는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라인 계정을 탈퇴하여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혐의자로 특정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렸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시간적으로도 의뢰인이 소년부 재판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마친 뒤 이러한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고,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직후에는 담당자와 소통하여 곧장 소년부 재판 기일이 열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결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일반 형사사건으로 재판받을 경우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서, 부모 감호 위탁, 40시간의 수강명령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1호, 2호, 3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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