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020. 9.경부터 약 3개월간 수십여차례에 걸쳐 성적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전송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이 매우 낮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엄벌을 원한 점, 오랜 시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인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검찰 구형 징역 7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850 | 1호,2호,3호 보호처분 |
협박 - [1호,2호,3호 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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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1088 |
3849 | 1호,2호,3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1호,2호,3호 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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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2166 |
384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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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1054 |
384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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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1221 |
38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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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2989 |
384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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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 1636 |
384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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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 1143 |
384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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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 1507 |
38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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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 1244 |
384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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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 1144 |
3840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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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 1167 |
383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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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 1719 |
3838 | 사건화전합의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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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 3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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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상관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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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 1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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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 1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