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3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1호,3호 보호처분]
1호,3호 보호처분
2022-10-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 관계에 있던 피해자 및 다른 친구들과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처음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와 자책을 많이 하였고, 학생의 신분이었던 만큼 최대한 선처를 받을 방도를 찾기 위하여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처벌형이 작지 않아 일반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고 피해자의 금전적인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경한 처벌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및 정상에 참작할 사건의 경위를 최대한 어필함과 동시에 양형자료 제출, 2) 조사전 미팅, 3) 수사에 참여 및 조력, 4) 일반형사사건으로 송치 및 기소, 4) 재판 진행을 통해 본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결정될 수 있었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정한 처분 중 [1호,3호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의뢰인이 부모님의 감호위탁 하에 일정시간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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