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2-0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4.경 공개된 장소이자 불특정 다수가 통행 및 이용하는 시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한 공연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피의자가 공연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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