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합의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합의]
합의
2022-02-0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1.경 피고소인의 집에서 술을 먹다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일 때 피고소인에게 나체인 모습을 촬영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도 당사자들이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수사 진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2) 경찰조사 동행 등을 통해 피고소인들을 심적으로 압박하여 당초 의뢰인 측이 목표한 합의금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 시켰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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