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12.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후 잠에 들었고, 기억이 전혀 없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기를 준강간하였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사건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아 합의 진행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865 | 징계 없음 |
윤리위원회 - [징계 없음] 징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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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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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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