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9.경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놓고 내린 전자기기를 본인의 것이 아님에도 소지하였다가 절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행위에 절도의 고의성이 전혀 없는 점, 피의자가 본인의 전자기기로 단순 오인으로 인하여 소지하게 된 점, 뒤늦게 타인 소유물임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처분하지 않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던 점 등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피력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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