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경 및 2021. 6.경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협박죄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간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의 폭행, 협박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폭행, 협박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의 예외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일반적인 폭행, 협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군검찰조사 참여,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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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 [징계 없음] 징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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