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피고소인을 폭행, 유사강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고소인의 간절한 사죄를 믿고 고소를 취하하여 주었는데, 이후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헤어지자, 앙심을 품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신변의 위협을 가한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여 협박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과거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어, 피고소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에 비해 피고소인의 협박 수위가 높아 의뢰인이 큰 공포심을 느끼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의뢰인에 대한 확실한 보호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2) 고소인조사 참여, 3) 접근금지가처분 사건 심문기일 출석, 4)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등 조력하였고, 피고소인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과 협박죄에 대한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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