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11.경 타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고등학교 내 학우인 관계이고, 평소 장난을 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장난의 수준을 넘어서는 폭행을 행사하여 이를 참지 못하고 피의자가 모욕 행위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때문에 미성년자 간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은 모욕 행위를 하게 된 경위가 있음을 밝히고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성립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합의가 성립될 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성립 여부가 중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형사조정 참여, 4) 합의 성립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해,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상훈 경력이 많은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친고죄인 모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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