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월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미 동종 전과가 3차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보다 적은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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