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2-11-1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지칭하며 '□□이 따먹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범행은 언론에 제보된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증인 신문 및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장기 5년, 단기 3년보다 [감형]된 장기 2년, 단기 1년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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