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8.경 채팅 어플 단체대화방 및 유튜브 댓글창에서 피고소인이 수차례 적시한 허위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소인의 행동으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사건이 송치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참고인 조사 동행 등을 통해 피고소인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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