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SNS를 통하여 성적인 영상 및 사진 등 음란물을 제작하여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건전한 성 의식과 성 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횟수가 많아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895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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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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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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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등 처분] 2호, 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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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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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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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 1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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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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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살인미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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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 1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