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학기 초부터 친하게 지내고 싶던 피해학생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등 각종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학교폭력개최신청을 하였는데, 이후 오히려 피해학생들이 자신들의 가해행위를 부인하고 의뢰인의 과거 행동을 문제삼아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온라인상 발언 당시의 상황 및 그 의도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상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지위를 동시에 부여받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해 [1호,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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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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