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1-1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2.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성년자 피해자의 주요부위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었고, 또한 피고인이 합의금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여 재판부에 변론 재개 요청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석, 2)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측과 합의 협상 절차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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