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용돈을 지불하고 그 명목으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었고, 또한 피고인이 합의금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여 재판부에 변론 재개 요청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석, 2)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측과 합의 협상 절차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540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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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1314 |
4539 | 사건화전합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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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 1592 |
4538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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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 | 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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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 1715 |
4536 | 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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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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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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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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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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