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경 지인들이 피해자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여 이에 대항하고자 피해자들에게 유리병을 휘두르고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정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술집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문제였고 쌍방 폭행이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910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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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 1601 |
390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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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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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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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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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등 처분] 1호, 2호, 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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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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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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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 1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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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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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 1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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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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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 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