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8.경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소인 측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범행에 대한 고의성이 상당한 점과 반성이 기미가 없는 점 등을 피력하는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조사 입회,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고소인 증인신문 예행연습 및 법정 동행, 5) 피고인 측과의 합의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상대방 피고소인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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