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처분결정
상해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2022-03-18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이 뒤엉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일정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간 감정적 다툼이 심화되어 발생한 것이었으나 사건에 대한 각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 행위와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 부인, 가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1)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해 [불처분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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